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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고속도록 1차로 단속(2023 6월 단속강화) 및 과태료

by 글식당 2023. 6. 23.

고속도로-1차로-추월

혹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? 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교통 법규인 것이 현실입니다.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부족한 만큼 6월 한 달 동안은 홍보와 개도에 집중하며 그 이후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고속도로 1차선의 사용 용도

  •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존재합니다.1차로 추월차선, 2차선 소형차 주행차선, 3차선 대형차 주행차선입니다.
  • 현행법상 고속도록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며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. 만약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. 똑같이 2차로를 비워뒀다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시속 8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1차고 주행이 허용됩니다.

범칙금에서 과태료

  •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사실도 중요합니다.

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만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블랙박스, 단속카메라 등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.

  • 과태료 승용차 5만원, 승합차 6만원 
 

과태료 범칙금 구분 및 관리법

운전 중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. 이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? 오늘을 이 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과태료 vs 범칙금 : 무슨 차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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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  추월 방법

  • 보통 고속도록에서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월이 아닌 과속입니다. 110km 제한속도의 고속도로에서는 110km를 벗어나지 않는 속도로 추월해야 합니다.
  • 올바른 추월방법은 추월을 시작한 차선과 끝나는 차로가 같아야 합니다.즉, 2차선에서 추월을 시작했으면 추월 후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. 
  • 추월은 항상 왼쪽 차로로만 해야 합니다.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할 경우는 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
이상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단속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여지껏 모르시고 위반해 오시던 분들도 이제는 단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으니 꼭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.